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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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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 등 복합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시행되어야 함에도 그동안관련 공무원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 등의 부족으로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규정마련이나 정책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규정의 적용과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있으며 해당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6년 9월에 발표된 제3차(2017-20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당 기본계획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책무성 강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법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조례 제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의 상당 부분이 상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재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구체화 하는 조례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조례와 특정 범죄피해자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즉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관련 정책을 구체화 하여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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