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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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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3 - 1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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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사고의 유형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광대하며,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단일기관에 의한 통합적인 위험관리보다는 다원적인 위험관리가 효과적이다. 특히 지역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지점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생활안전관리는 중앙부처에 의한 통합관리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독자적인 관리체계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안전분야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관리체계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효과적인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생활안전에 대한 법적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생활안전관리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안전관련사무가 지자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 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공동체 사업 등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 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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