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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징계에 대한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의 적용
Ⅲ. 검사징계법의 문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규정상의 해고절차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징계해임 의결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는 점은 피징계자인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징계자인 피고가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1]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단체협약상 근로자를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 3일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고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징계 회부된 내용을 통지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다면 징계회부사실 통지기간 부준수의 점을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3,7(병합) 전원재판부〔합헌〕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제3호 소정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식기소(正式起訴)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므로 궁극적으로 교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가처분적으로 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취업규칙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 진변(陳辯)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가.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회사의 상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의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61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가.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해고와 권고사직 등이 있고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조치하되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해고조치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는 권고사직조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조치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징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1]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가. 주식회사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공장을 3개월여 이내에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여 온 부동산은 2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부동산을 양도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위헌〕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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