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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원 (법률사무소 재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06 - 530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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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을 그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대한민국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해외에 영주할 의사로 체류중인 재외국민들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이와 같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이와 같은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부터는 재외국민도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요건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전에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재외국민들로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실정법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상판결은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임차인이라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거소이전신고가 있으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거래의 안전이라는 가치보다 ‘형평’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실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헌법상 근거로서 재외국민 보호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 제2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적시한 것은 그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과 재외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한 위 개정법률 시행 전의 위헌적인 상황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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