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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1 - 2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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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성립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여러 계약형태의 하나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필요에 의한 자발적 계약을 통해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자유로운 계약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에서는 현실적인 불균형이 존재해왔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관계의 실질적 운영에서의 현실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1981년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균형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아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되어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주거환경권 침해 여부, 소급금지의 위반 여부,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등 헌법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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