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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연 (양주시청 법률자문관)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1 - 4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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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건축물 대지가 도로와 일정 부분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위 ‘접도요건’이라 한다. 도로법 등 법령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대지에 경우 ‘접도요건’은 건축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외로 본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 소유자 동의가 없다면 어렵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법상 도로’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건축물 대지 소유자와 인근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요소를 건축법은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여, 실무에서는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1962. 1. 20.에 시행된 최초 건축법 시행 당시부터 ‘접도요건’이 있었음에도 분쟁을 해결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건축법 규정상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건축법상 도로’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최근 ‘접도요건’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843 판결을 검토하여 ‘접도요건’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법상 도로’의 경우 현행 건축법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는 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부지 소유자와 이를 이용하는 건축물 대지 소유자 혹은 이를 지정하는 행정청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더구나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법상 도로’ 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 달리 판단될 내용이 아니므로 조례 위임을 폐지하고 건축법령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현행 건축법 규정은 ‘건축법상 도로’ 부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도로’ 부지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건축법상 도로’ 예정부지 소유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843 판결에서 ‘접도요건’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판시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이전에 건축허가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지정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 하였다. 둘째로는 진입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건축 불허가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점이다. 대상판례 사안은 진입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남용적 측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현행 건축법이 ‘건축법상 도로’ 부지 소유자의 손해 보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오히려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건축법 조항이 개발지 소유자와 이용지 소유자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대상판례는 실제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구체적 허가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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