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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61 - 40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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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는 도시계획의 핵심 기능으로서 토지의 수익력과 현존가치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속한다. 정당보상의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이들 요소가 토지의 보상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함에도 현재 보상실무는 공법상 제한과 현실적 이용상태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보상 실무의 혼선은 현행 토지보상법령의 규범자체에 내재하는 문제점과 함께 우리 도시계획의 불완전성으로부터 많은부분 기인하고 있다. 대상판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토지 보상 평가에 있어 ① 건축허용성과 ② 건축단위를 고려하는 방식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건축하였던 건물은 법이 정하고 있는 특권적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구역 내 건축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치할 수 있다. 피고가 이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하여 건축허용성을 부여하는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허용성과 관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건축단위와 관련하여, 1심과 원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2필지이기는하지만 전체로서 건축법상의 대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건축법상 대지 지정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해당 건축물이 존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였다. 건축물이 멸실되면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건축단위의 지정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의 결론이 설득력을갖는다. 다만, 건축법상 필지를 초월하여 지정된 건축단위를 임의로 분할하여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공법상 제한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존속하고있는 한 다른 사실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1개의 토지로 평가하여야한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도시계획의 기능을 현실적 이용상황과 혼재된 형태로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판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규범적 요소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은 건축단위의 효력이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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