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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3 - 2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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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의 수인한도의 수준에 건축법령상의 허가요건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규제가 단지 공법적 측면에서만 유효하고, 사법적 측면에서 효력을 잃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괴리현상은 민사소송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가해건축주가 공법상 적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사법상 불안정한 지위에 남겨지는 현상은 법적 신뢰, 법적 안정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모순을 드러냈다. 이러한 모순을 개선해보고자, 본고에서는 외국의 일조권보호 상황과 국내 일조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일별하였다. 그리고 일조방해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오염의 하나임을 계기로, 일조권의 환경권설에 바탕을 두고, 건축법개정 내지는 일조관련법령의 제정에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조권이 보장하는 일조환경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포함한 햇빛을 받을 권리의 확보를 의미하므로, 일조규제를 건축물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피침해대상별로 다양성을 부여하여 복층적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일조권의 향유주체의 분류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셋째, 건축법의 일조확보를 위한 제한규정을 민사판례의 수인한도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허가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건축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이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넷째, 일조확보는 높이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및 사선제한 등이 다양한 수단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지며, 규제수단들이 용도지역·지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평가 및 판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이 제한되고 있으나, 준주택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일조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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