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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민희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6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6 - 13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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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주택법은 모두 일정한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나, 건축법이 일반적인 건축물의 건설을 규율하는 법률인 데에 반하여 주택법은 아파트와 주택단지에 한정하여 그 건설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서, 주택법은 건축법에 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진행하고 사업의 성패에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칭하고 있는데, 건축법상 건축주,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이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시행자’로서의 건축법상 건축주와 주택법상 사업주체를 비교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각 법률의 규율에 따라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과정 및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건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건축주에 있어서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상가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주택법이 규정하는 사업주체로서의 지역조합과 비교하여 보았다. 상가조합은 생활대책용지 공급 공고에 따라 공급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고, 지역조합은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으로, 양 조합에 관하여는 모두 그 성격이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나, 각 조합의 등록 절차 및 각 조합을 필두로 한 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진행 과정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각 조합의 역할 및 시행과 시공의 분리 여부에 관하여도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두 경우 모두에 있어 법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사업을 주도하려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의도 하에 변질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개발사업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들 중 하나일 것이고, 이에 현실에서 기존의 관행이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나 법령의 미비가 발견될 경우, 이를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혹은 정책적으로 해결하여,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개발사업을 규율하는 각 법규의 도입 목적을 여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연구의 범위 및 목적
Ⅱ. 상가조합과 주택조합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진행 절차
Ⅲ. 상가조합과 주택조합의 설립 및 그 법적 성격
Ⅳ. 시공자의 책임 및 조합과 시공자의 법률관계
Ⅴ. 상가조합과 지역조합의 비교 종합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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