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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3 - 38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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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持分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소유구조를 갖는 장점이 있는 대신, 적은 자본으로 타 회사를 쉽게 지배하는 ‘시장지배력’이 심각한 단점이 있다. 이점 때문에 정부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1986년 12월 31일자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경제력집중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확장은 계속되었고, 계열회사 상호간에 복잡한 순환출자가 일반화되었다.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등으로 인하여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쉽게 전이되어(예: 대우그룹) 기업집단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과도하게 갖고 있던 오너 가문은 무책임한 경영으로 과도한 차입과 문어발식 경영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행태가 1997년 IMF 구제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들은,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심화시키며, 오너들의 부당한 간접지배를 인정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역행하며,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인적분할(spin-off)을 통한 지분의 편법적 증가를 막지 못하며,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론적으로 오너 가문과 입법부의 정치적 타협안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0%로 낮추어야 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지분을 100%로 올려야 하며, 인적분할 후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확대를 금지시켜야 하고,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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