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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규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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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에 폭력행위를 비롯한 강력범죄가 심화일로에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한 보완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개별법규에는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정안들의 개정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개정 법률안이 논의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배치안은 재고가 필요하다. 법률안의 내용은 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일 수 있다. 의료기관에 특수경비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본래 특수경비원의 운영목적을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시설의 계약경비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경비근무자에게 범죄예방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내규를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의료시설 경비원의 근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경비업체가 변경되어도 경비원의 고용승계가 지속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범죄예방 디자인을 확충하고 평가방식을 통한 인증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비상벨 등의 설치에 있어서는 개별 의료시설 현장의 적합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셉티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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