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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철 (전남과학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1 - 1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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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잡화·다양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민간경비는 공경비인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필요불가결의 유망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일부의 대규모 민간경비업체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민간경비업체가 그 영세성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치안수요에 대한 질적·양적으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경비 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국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에 버금가는 치안서비스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현재 각각 별도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경비측면의 법제도적 장치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와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의 업무의 중복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제도적인 혼란과 처우 등의 문제의 차별성으로 인한 경비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경비제도는 사회현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현한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사회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사회적 제도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범죄예방기구로서 민간경비제도가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체제와 기반이 우선적으로 통합되거나 단일화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직무와 활동도 동일한 법으로 보장받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민간경비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경비업법의 개선을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 업무의 법적 장치로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인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선진국의 민간경비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민간경비법제의 개선에 접목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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