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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진주교육대학교) 이재강 (중앙대학교 생명자원공학부) 엄태경 (중앙대학교 생명자원공학부) 최태정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임신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발달장애학회 발달장애연구 발달장애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1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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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특수교육법의 법률 명칭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변경되었다.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진흥’이란 단어가 삭제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이란 문장이 추가되었다. 이 법의 제명 결정은 장애인 당사자주의 등의 영향에 기인한 바 크며, ‘특수교육진흥법’을 주장했던 학계의 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를 교육기본법, 서구 통합교육, 장애인 당사자주의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첫째, 교육기본법의 특별한 교육의 특수교육 개념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애인교육으로 개념화하였으며, 둘째, 서구의 특수교육에 대한 개념이 모든 학생을 위한 특별한 교육으로 바뀌고 있음을 고려하면, 특수교육을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교육으로 개념화 하는 것은 특수교육의 세계적 경향과 부합하지 못하며, 셋째, 장애인 당사자가 특수교육 관련 법의 제정에서 반드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리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용어가 법률 제명에 포함되어야 할 근거는 부족하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는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검토 및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명 개정이 요구되며, 현재의 법률 제명에 대한 대안적 제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특수교육의 전개과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법률 제명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바, 추후‘진흥’의 차별적 담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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