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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소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5 - 1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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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정된 지 14년이 지남에 따라 시대변화와 특수교육의 현실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그동안의 특수교육법 개정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을 검토하고, 특수교육의 당사자인 교육 주체별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조항의 정비와 용어 개선, 보호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및 특수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보완이 필요하다. 또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일반교원뿐만 아니라 보조 인력의 특수교육에 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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