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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혁 (계명대학교) 임상균 (국민대학교) 김문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1 - 28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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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수익인식과 관련된 회계기준이 K-IFRS 제 1115호로 변경됨에 따라기업의 수익인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판매자가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었을 경우 수익을 인식한 반면, 새로운수익인식기준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계약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고 수행의무가 이행될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수행의무의 구분과 수행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심지어 수행의무와 이행여부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을 갖춤으로써 공격적 수익 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키지형 공급계약의 수익인식에대한 두 개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익인식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다. 게임 등 소프트웨어 제공기업은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을 최초적용하면서 패키지수익의 변동대가, 수행의무의 이행여부를 조정하여 이연수익을 인식하여 이익을 유연화하고 있었다. 또한 임플란트 업계의 몇몇 기업들은 패키지형 장기물품공급계약이고 수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패키지 물품을 단지 이전한 것만으로 수익을 가속인식하고 부채비율 등 재무적지표를 조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는 경영자가 K-IFRS 제 111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오도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은새로운 수익인식 적용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수행의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수행의무의 이행여부에 따라 수익을 단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행의무의 이행여부 등 수익인식 및 계약부채의 측정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공시해야 관련 수치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기업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수행의무의 이행여부가 수익인식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외부정보이용자와 규제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수익인식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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