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6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93 - 217 (25page)
DOI
10.17248/knulaw..61.201804.19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제하 1910년부터 1018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과 1917년부터 1924년까지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은 일제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이나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사정이나 재결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사정이전에 있었던 일체의 사유는 소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고등법원에서는 토지의 사정 이전의 확정판결은 유효하고. 토지의 사정이전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토지의 사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의한 등기나 증명 등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의 사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예외를 둔 상대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의 사정·재결의 법적 성격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는 상대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 대법원이 토지의 사정의 법적 성격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