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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중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1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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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률에서 농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11조에서도 농아자는 책임능력이 미약한 자로 반드시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한다. 농아자는 귀가 들리지 않으면서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 특히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절차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서 있다. 따라서 약자로서 법률상 권리의 행사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형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농아자의 형사책임은 약자의 보호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규정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정신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취급은 고대 로마법에서도 보이며, 형법 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형법상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구비하였을 때 온전하게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농아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판단능력이 미약하다고 여긴 것이다. 물론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식이 미약할 수 있다. 현재 농아자의 위치는 어떠할까. 현대에 있어서 농아자는 일반인과 동등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특수교육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특수교육을 받고 농아자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형법상 사물변별이나 판단능력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볼 때 동등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농아자를 책임능력이 미약한 자로 취급한다. 이 논문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농아자의 규정이 도입된 경위를 살펴보고, 현대에는 도입이유가 사라졌으므로 형법을 개정하여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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