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5 - 11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글은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률안 중 형법총칙에 관한 중요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형법총칙과 관련된 많은 개정안을 제안한 것은 높이 살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고 그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로서의 국회의원은 입법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의식과 감정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법제정자로서 법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정치인으로서 국민여론에도 부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전자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국민의 대표라는 소임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고, 후자만을 쫒다보면 입법을 제약하는 법원칙을 무시할 수 있다. 특히 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형사법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형법개정안을 제안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면서도 관련 형사법학자들의 비판에도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형법 개정법률안 가운데 형법이론적・체계적으로나 형사정책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법률안은 좀 더 검토를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평가받는 법률안들은 적절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제19대 국회 형법개정안 중 범죄론 분야의 경우, 먼저 죄형법정주의를 제1조의2로,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세계주의를 열거주의 방식으로 제6조의2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에서 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제7조를 개정하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규정한 제10조 제3항을 위험발생을 예견한 행위자는 물론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한 책임능력 결함상태의 범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아자를 심신미약자로 규정한 제11조는 삭제하여야 한다. 그 외의 개정안들은 좀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