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8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은 시대에 따라 변용될 수 있는데, 특히 책임능력에 관한 개념은 ‘미개척 분야’이자 항상 재고되어야 하는 문제영역이다. 현대사회에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 영향을 받으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것이 예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책임원칙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책임주의가 형법의 근본원칙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구체적 행위자는 도덕적 사고를 함을 전제로 그가 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범죄의 원칙형인 고의범에 대입하면, 구체적 행위자에게 책임비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관적 요소로서 (1)인식능력 (2)제어능력 (3)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에 관한 의미의 인식 (4)그 구성요건해당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의사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3)과 (4)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의’나 ‘행위’ 자체가 부정되므로 기본적으로 (3)과 (4)의 요건은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과 (2)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인식능력이나 제어능력이 손상된 경우를 가정하여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을 부정하는데 반하여, 미약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존재하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에 앞서 먼저 심신장애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하고, 심신장애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의학적 진단이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전제조건으로 1차적으로는 정신의학전문가가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법관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을 부정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일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미약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과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아 일단 책임능력을 긍정하면서 다만, 형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배려는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타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적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울증, 단순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등 새로 등장한 정신적 장애의 문제를 모두 책임능력의 손상의 예로 보아 가해자가 마치 피해자인 양 취급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심신상실자는 인식능력과 제어능력이 아예 결여되었기에 책임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지만, 심신미약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존재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형벌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법관이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 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심신미약자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배려를 하면 충분하고, 형을 감경하는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