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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4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57057/LawReview.2022.1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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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바꿀만한 특별한 개정이 없었다. 형법개정이 비교적 크게 이루어진 것은 1995년이다. 정부는 1985년 형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형법을 전면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위원회는 7년간의 노력 끝에 1992년에 형법을 전면개정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전면적 개정을 이루지 못하고 1995년 12월 형법 총칙에 보호관찰 등 새로운 형사제재를 도입하고 각론에 컴퓨터 등 신종범죄를 삽입하는 정도의 개정에 머물고 말았다. 그리고 나머지 개정부분은 당시 국회의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 이 개정안 중 형법총칙 부분이 1996년 15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이 법률안도 15대 국회가 임기만료됨에 따라 폐기되었다. 이후 2002년에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형법개정작업이 다시 시작되었고 형법총칙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어 2011년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이 개정안도 18대 국회가 임기만료 됨에 따라 자동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형법은 제정된 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제정 당시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형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시점이다. 특히 형법총칙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형법은 총칙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범죄체계에 부합하는 형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또한 발전된 이론과 판례를 담아내야 한다. 형법총칙의 전면적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형법총칙과 각칙 부분에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규정들부터라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형법총칙에서는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개정을 고민하여야 하며,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형으로 되어있는 과료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법각론 부분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입법형태를 통일하는 개정 그리고 형법제정 당시 그 시대에는 부합하였지만, 예컨대 존속살해나 영아살해죄 등과 같이 현재의 실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범죄를 삭제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형법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체계와 내용에 대한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형법개정의 특징
Ⅲ. 형법의 개정과제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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