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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설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4號(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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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이하에서 감찰법이라 한다)에서는 직무범죄 혐의를 받는 피조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 감찰위원회 지도자들의 공동검토를 거쳐 직상급 감찰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검찰 측에 ‘관대한 처벌’을 하도록 건의를 제기하는 ‘범죄 인정’에 따른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찰 조사 단계에서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의 적용을 입법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다.「감찰법」에서 해당 제도 관련 조문은 제31조와 제32조뿐이다. 이렇듯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감찰 조사 단계에서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의 법적 성격과 감찰기관의 양형 건의의 효력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그 적용조건과 심사 절차가 엄격해서 피조사자와 감찰관의 제도 적용 적극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지능적이고 은밀히 진행되는 직무범죄의 특성상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감찰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자의 자백을 전제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피조사자는 감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검찰은 감찰위원회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진행할 수가 없어 사실상 피조사자는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에서 그 주체적 지위를 상실한 실정이다. 이렇듯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거대한 국가 권력기관에 비해 피조사자는 불리한 입장에 홀로 서 있다. 피조사자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당 제도는 점차 그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중국「감찰법」상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우선「감찰법」상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감찰법」상 범죄 인정에 따른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에 대한 고찰
Ⅲ. 중국「형사소송법」상 범죄 인정에 따른 관대한 처벌 제도와의 차이점
Ⅳ. 중국「감찰법」상 범죄 인정에 따른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에 대한 검토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中門要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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