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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화 (강원대학교) 박종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3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49 - 377 (29page)
DOI
10.31839/DALR.2021.11.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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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영업이 정지된 기간에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는가의 물음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일부 학설은 민법의 ‘급부불능으로 인한 위험부담’ 이론을 적용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임차인의 영업이 정지된 상황을 임대인의 급부불능으로 보는 것과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방해제거의무’는 ‘상가건물 자체’의 직접적 사용과 관련한 ‘사용․수익할 상태 유지’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개의 행정조치로 인한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문제까지도 임대인의 급부의무에 포함하여 급부불능을 도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배관리영역관점에서 볼 때도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에도 임차목적물을 여전히 임차인이 ‘직접 지배하면서 사용 중’이므로 임대인의 급부불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임대인의 급부불능으로 인한 위험부담 원칙을 인정하거나 일명 ‘임대료 멈춤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별 사례를 증명하는 등, 그 충족요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시간적․정신적 비용이 더 클 것이다. 나아가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영업이 정지된 기간을 임대인의 급부의무 불능으로 보아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주제의 헌법재판을 양산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인 보호 정책에 동의하지만, 임대인의 책임이 없는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양자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위험부담 일반론
Ⅲ. 집합금지명령과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위험부담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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