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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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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파악한 권리금 시장은 33조원을 육박하고 있지만 권리금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이 권리금 거래가 폭탄 돌리기처럼 되어 왔고 지속적으로 권리금시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2015년 개정법에서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권리금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예견되어지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임차인과 지급받는 기존임차인조차 무슨 기준으로 권리금이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임차인이 선정한 신규임차인과 당연히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방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개정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와 함께 임대인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양자의 재산권의 행사와 보호에 관한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따른 적용대상과 범위, 권리금의 정당한 사유, 업종변경에 따른 임대인의 방해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를 각 사례를 통해 해결해 보았다.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은 양당사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 대해 지급 받을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등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계약단계에서 이를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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