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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장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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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은 주로 역세권지역에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내지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인이 신임차인이나 전차인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판례는1)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ㆍ비품 등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이용대가라고 볼 것이다”라고 하여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권리금은 임대차 보증금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있기 때문에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도 그간 권리금은 관행에 의하거나 판례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권리금에 대한 분쟁과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2014년 9월2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칭함) 개정안을 마련하여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본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5년5월13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법의 주요내용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임대인에게 방해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상임법 제10조의 4 제1항 본문)2), 예외적으로 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상임법 제10조제1항)와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상임법 제10조의 4 제2항)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소유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였다.3) 그러나 이법은 상가임차인의 권리금보호에 너무 치중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화가 급히 이루어져 임대인에게 선택의 자유와 소유권을 지나치게침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와 관련된 조항 등이불명확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악용의 가능성과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 중 우선 갱신거절사유에 관한 차임연체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경향을검토하여 공평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이어서 계약체결거절 사유 중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상가업종변경과 전대차에 대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법적안정성을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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