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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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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영득 (전주비전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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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수업 시장에서는 영업용자동차 권리금이라는 새로운 무형재산이 생겨나 운수업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권리금의 거래금액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향후 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영업용자동차 운수사업권은 관심부족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아 영업용자동차 취득세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어업권 등 다른 무형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상 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을 고찰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용자동차 운수사업권은 영업용자동차에 부합된 권리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과 함께 거래되고 유통되며, 영업용자동차 취득으로 운수사업 면허?허가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므로 운수사업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 행사 및 미래의 경제적 이익도 함께 취하므로 취득세의 과세요건에 부합된다. 둘째, 영업용자동차 운수사업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위해서는 운수사업권 정의 규정, 적용세율 규정, 영업용 자동차 권리금에 대한 시가표준액 규정, 영업용 자동차와 운수업 영업권 일괄 취득 시 취득가격 구분 기준 등을 신설하는 지방세법 조항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운수사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방법과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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