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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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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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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5 - 236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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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낙찰대금) 이외에 유치권 해소비용, 대항요건을 갖춘 최선순위 임차보증금,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등을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 매수인이매수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유치권 해소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매로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낙찰대금완납증명원에 표기된 매수금액(낙찰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매수대금(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유치권 해소비용이나대항요건을 갖춘 최선순위 임차보증금 또는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는 금액을 과세당국이 확인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허위⋅과장 유치권으로 인해 매수가격이 하락되어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대금(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유치권 해소비용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매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명세서를 제출할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경매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명세서를 제출하면, 과세당국은 매수대금(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유치권 해소비용 등에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유치권이 신고 된 부동산의 취득세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유치권으로 신고가 된 금액을 유치권 해소비용으로 추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매수가액(낙찰가액)과 유치권 해소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권이나 대항요건을 갖춘 최선순위 임차보증인이 있는 부동산을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하는 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적시에 신고를 하지못하거나 미확정의 금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미확정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에 유치권 해소비용과 대항요건을갖춘 최선순위 임차보증금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인이 경매인 경우에 유치권 해소비용 등 인수비용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인수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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