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성권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1 - 7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정 지방세법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를 정비하기 위하여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취득세와 통합하였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된 취득세의 세율은 (구)취득세와 (구)등록세를 단순 합산하여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세율에 있어서는 통합이 아닌 단순 합산 형태를 취함에 따라 특정한 사안의 경우 세율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개정 지방세법상 통합 취득세는 형식상 (구)취득세와 (구)등록세를 합해 놓은 것일 뿐 실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취득세 부분과 (구)등록세 부분을 별도로 감안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정 지방세법의 취득세를 (구)취득세 부분과 (구)등록세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어 합산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형태의 통합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과 관련하여서는 통합에 대한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는 (구)취득세와 (구)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율 및 금액을 예정하고 있는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구)취득세와 (구)등록세의 통합 과정에서 등록세의 다양한 세율체계의 단순합산으로 취득세 세율이 복잡해지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하나의 독자적인 세목을 규정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구)등록세 부분이 합산된 것임을 내포하는 지방세법의 체계나 문구 및 표현방식은 이를 삭제하거나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세율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특례 세율의 적용대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