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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익두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7 - 2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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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 제56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제한조항의 입법 경과,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해 개관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제한조항의 구체적인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피해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 별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배액 배상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어 자진신고자 등의 배상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참가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한 경우 제56조제4항은 앞의 경우와 달리 자진신고자 등과 다른 사업자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실제 발생한 손해 내로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제56조제5항은 참가 사업자간의 구상관계에 있어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구상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책임제한조항은 피해자의 청구취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향후 개선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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