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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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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721 - 7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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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자진신고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경감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다루었다.
해석론으로서는, 미국의 반독점형벌개혁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리니언시 신청을 이유로 담합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을 부정할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연합도 2014년에 마련한 손해배상지침에서 비로소 각 회원국들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진신고자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연대를 면제하는 입법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담합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담합의 공동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은 유럽연합의 태도와 같고 특별한 판례법리를 가진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입법론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독점규제법 등에 미국의 반독점형벌개혁법이나 유럽연합의 2014년 손해배상지침에서와 같은 연대책임의 면제에 대한 조항을 둘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아직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촉진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적어도 위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경감하는 방안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연대를 면제하는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조문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제가 유사한 유럽연합의 예에 의하되, 2014년 손해배상지침에 따라 행해지는 유럽 각국의 입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결국 담합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은 자진신고제도를 활성화하면서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법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
Ⅱ. 리니언시 제도와 손해배상
Ⅲ. 리니언시 신청과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리니언시 제도와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V. 우리나라에 있어서 담합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Ⅵ. 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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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1] 甲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甲 회사 등의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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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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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508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은 각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그중 1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다른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에 의하여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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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962 판결

    광업권자가 그 갱내의 광물 채굴작업을 제3자에게 도급시켜 그 수급자가 그 작업에 있어서의 모든 감독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갱내의 보안상의 의무와그 작업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도급계약이 있다고 하여 광업권자의 광산보안법상의 보안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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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나65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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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반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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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6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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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6가합99567 판결

    [1] 제빵·제과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이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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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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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에 있어 수계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소송수계신청인지의 여부는 그 명칭과 신청취지에 한정하여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송절차의 진행 효과를 유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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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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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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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245 판결

    각 피용자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기한 경우에는 각 사용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고 각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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