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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2卷 第3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1 - 1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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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 배상책임 도입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의 위헌성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으며,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22년 5월 29일까지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미법에서 발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법제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대적인 모습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영국의 Huckle v. Money (1763) 판결에서 발견되며, 컵이 뜨거우므로 조심하라는 문구(HOT! HOT! HOT!)가 맥도날드 컵에 새겨지게 된 계기를 제공한 미국의 Liebeck v. McDonald’s Restaurants (1994) 판결은 과도하게 산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위험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미국의 Gertz v. Robert Welch, Inc. (1974) 판결은 악의(malice)가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변형되어 정착되었다. 코먼로(common law)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배심이 배상액을 결정하며 손해배상의 한도가 없는 반면,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의 배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주관적 요건으로 실제적 악의가 규정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다양한 법분야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 달리 최근 한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상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언론 등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보도에 도입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주관적 요건으로 실제적 악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적용영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불공정한 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나, 다만 명예훼손과 허위조작정보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참고하여 위자료를 상향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문제점
Ⅲ.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도 운용 및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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