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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21 - 3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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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란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업으로서의 외관을 형성할 정 도의 상표, 상호, 서비스료, 경영상 노하우, 영업비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상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계약관계이다. 가맹본 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 관계이지만, 외형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 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종료 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종 및 유사업종 의 경업을 제한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 이다. 이러한 입장은 가맹본부를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지배적 지위의 가맹 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의 상당수의 가맹 본부는 영세업자이고, 이러한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가맹본부의 재산권은 모두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두 권리의 충돌이 문제가 된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가맹계약 후의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가맹계약종료 후 2년 간의 동종의 경업금지 및 1년간의 유사업종의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인다. 가맹계약 체결 단계 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일정한 경업금지 기간 후에는 가맹본부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얻어진 영업비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각각에 대한 균형잡힌 제한이라고 보인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종료 후에 가맹본부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고 관리하 도록 하는 내용을 가맹계약 조항에 구체화한다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계속 비밀로서 유지되 고 관리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로써 가맹본부의 비밀관리성이 확인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는 영업비밀을 함께 영위할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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