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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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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석희 (건국대학교) 박수영 (전북대학교) 송인방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2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77 - 207 (31page)
DOI
10.24886/BLR.2019.6.33.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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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이 활발히 성장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다.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사업당사자는 서로 상생을 목표로 상호 이익을 통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고 가맹사업당사자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① 허위 또는 과정 정보제공, ②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에 대한 고시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고시안이 없다. 따라서 공정한 가맹사업의 확립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고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가맹사업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인 안정화된 가맹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가맹사업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Ⅲ.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국·내외 판례 분석
Ⅳ.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검토
V.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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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38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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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84831 판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9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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