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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용경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55 - 280 (26page)
DOI
10.15539/KHLJ.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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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저수지의 부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장래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심 판결과 원심 판결은 그 종기를 무단 점유자인 피고의 점유 종료일 내지 소유자인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기재는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은 수소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지, 집행기관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하고, 위 상실일은 확정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위 상실일은 피고의 임의 이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토지 인도 청구를 하지 않고 부당이득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판결 주문에서‘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은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아니나 피고의 점유 종료일 이전에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폐지되므로 공물로서 그 공공성에 비추어 점유 종료를 쉽게 예상할 수 없다. 오히려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기재는 매우 유용하다. 또한 집행기관은 등기의 추정력으로 토지의 소유권 상실 여부나 시기를 일응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상실일 기재는 피고의 임의 이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피고가 집행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지급받거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받을 때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종기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이 한 직권 판단의 결론과 논거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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