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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7 - 83 (27page)
DOI
10.30833/LTPR.2020.08.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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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로서의 독립적인 법원은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을 가진다. 소수에 의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는 사법관료화를 통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바, 이를 통하여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할 수 있다. 따라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를 통하여 사법행정의 폐쇄성을 제거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및 대법원 규칙들은 개별 법관이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기구로는 판사회의, 법관인사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원사무분담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법관대표기구를 통한 사법행정참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사법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법행정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법관참여기구의 경우, 사법행정권자가 당연직 위원장 또는 의장직을 겸직하거나 위원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권자가 법관참여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기구의 구성원들이 의장 등을 내부적으로 선출하거나 또는 호선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또한 법관위원을 법관들이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법행정참여기구에 법관위원의 수도 더 충원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이를 법률적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관의 사법행정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사법행정정보에 대한 법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법관들의 업무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법관들이 동료법관들의 의사를 종합화하여 법관참여기구에 실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
Ⅲ. 법관의 사법행정참여의 형태와 내용
Ⅳ.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나가며(법관참여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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