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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1 - 4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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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7월 21일 경찰청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5488호)을 개정하여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개정된 기준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집회시위 소음규제는 헌법적 권리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양자를 조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필자가 미국 뉴욕 경찰청(NYPD)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연구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실무적인 검토를 전개하여 보았다. 미국 뉴욕의 집회시위 소음규제는 경찰기관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면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회신고를 할 때 별도의 소음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하루에 45$이다. 구체적인 소음기준은 없고 경찰서장이 이전의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의 정도,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등을 고려하여 집회 책임자와 협상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선택의 자유 없는 청중의 법리(captive audience doctrine)를 판례의 원칙으로 발달시켜왔으며, 헌법 판례로 확립된 정교하게 고안된(narrowly taylored)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948년 Saia v. New York 판례, 1949년 Kovacs v. Cooper 판례, 1988년 Frisby v. Schultz 판례, 1989년 Ward v. Rock Against Racism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판례들은 정교하게 고안된 법령이라면 헌법적 자유라 할지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발달시켜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집회소음 규제에 대한 판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결론으로는 한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대 경찰기관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교하게 고안된 원칙에 근거하여 집회시위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경찰법 상의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례의 원칙이 현장에서는 적용하기가 까다로와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향후 집회시위 소음 규제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법률 이론이 꽃을 피워 객관적으로 계량화, 수치화된 집회시위 소음 기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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