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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1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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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9일 상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363호)되었다. 정부는 상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로서, ①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②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③ 주주의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를 도모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기대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을 촘촘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는 2020년 1월 29일에 개정된 상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법체계와 내용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법체계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상법속에 들어가야 할 몇몇 사항들이 개정 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적인 정합성이 미흡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 첫째,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면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전자투표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설령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이는 한편으로 상법에 내재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존재가치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후보자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주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유인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셋째,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은 주주의 의결권을 내실있게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정 상법 시행령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및 상법사이에서 정합성이 떨어진다. 넷째,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만으로 사외이사가 단순히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비판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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