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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27 - 3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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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가(Gesetzesstaat)라고 불리워질 만큼 성문법전과 입법분야를 중시하는 대륙법계 국가의 하나인 오스트리아는 독일 및 스위스와 함께 법질서의 단계구조와 입법체계를 조기에 확립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대부분의 법안은 연방정부에 의하여 제출되고 있는데 연방정부 제출법안은 내각의 각료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부서의 의견이 수렴되고 조정된 통일된 내용과 형식이 필요로 되어 진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방수상의 책임 하에 내각에서 심의?의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오스트리아 입법기술지침을 담당하는 부서가 연방수상청(Bundeskanzleramt)이고, 연방수상청에서 입법기술지침을 제정하고 수 차례 개정해 왔던 것은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정치제도와 입법과정에 기인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입법기술지침은 우리나라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법제처의 법제업무편람, 입안실무, 압안기준 등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오스트리아 연방수상청에서도 입법기술(Legistik)의 한 항목 혹은 요소로 입법기술지침을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입법기술지침은 입법평가 혹은 입법영향분석과는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1970년에 처음 발간된 오스트리아의 입법기술지침은 당시로서는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법제실무서였고 1979년과 1990년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유럽에서의 입법학 발전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는 비교적 간단한 법제업무편람을 입법지침서로 삼아서 활용하고 있었고, 법안발의를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었고 법안의 발의건수도 많지 않았고 특히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를 매우 미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법지침서의 활용도나 필요성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제15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 법안이 매우 많아졌고, 법제처와 국회 법제실이 경쟁적으로 입법실무에 사용되는 실무지침서를 발전시키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입법지침서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자료를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입법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서, 현재는 오스트리아의 입법기술지침의 중요내용을 거의 포함한 실질적이고 상세한 입법가이드라인으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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