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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3 - 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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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체계성이나 위헌성 등에 대한 검토없이 입법의지만을 앞세워 입법을 하였기 때문에 헌재에 의하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필요성, 위헌성, 체계성, 정당성,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입법영향을 검토하고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입법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리하고 위헌성을 제거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안을 심의하는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예산정책처의 재정영향 분석, 법제실의 법안심사서를 종합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관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친규제적인 관료제를 견제하여 과잉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혁신하여 규제보다는 자율을 내용으로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정부의 법안제출과정에는 다양한 검증절차가 있으니,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과정에도 필요한 검증절차를 제도화하여 정부가 청부입범을 통해 규제심사를 우회하여 규제개혁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고 규제영향분석이나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라건대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제도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과잉입법이나 부실입법이 예방되고, 위헌적인 법안은 사전에 걸러지며, 지나치고 불합리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사전에 차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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