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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욱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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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사와 북중 연합군 측은 한강하구를 개방 하천으로 하여 남과 북이 공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강하구는 보통 중립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무귀속 영토가 아니며, 제3의 지대도 아니다. 한강하구가 중립지역이라고 하여 남북의 통치권에서 구분되는 별도의 자립적인 영역으로 오해하거나, 한강하구에 대한 유엔사의 권한을 독립적 통치권으로 오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한강하구의 비무장지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성격이 다르다. 육상의 비무장지대는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 없이 모든 인원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허되지만, 한강하구의 경우 민용 선박 운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군사적 방어 목적의 완충지대로서의 성격이 크다면, 한강하구는 민간 이용의 보호를 위한 공동영유 지역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강하구는 남과 북의 경계이며, 공동영유(condominium) 지역이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관할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엔사의 관할권은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강하구를 다시 군사적 통제구역으로 만들거나, 민용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유엔사의 한강하구 관할권은 남북한의 주권 및 법질서와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질에 국한되므로 남북의 평화적 교류 협력 합의에 대하여 유엔사는 간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군사적 목적의 완충지대라면, 한강하구는 민간 공동이용 지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강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해있다. 한강하구를 다시 원래의 개방 구역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항행적 목적만이 아니라 비항행적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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