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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진 (외교부)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43 - 168 (26page)
DOI
10.18703/silj.2024.6.3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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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제84호를 통해 창설된 유엔사는 한국전쟁의 정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정전협정과 요시다-애치슨 교환각서에 근거하여 존속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유엔사의 역할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화협정의 체결에 따른 유엔사의 존속 여부는 전적으로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요시다-애치슨 교환각서는 그 법적 효력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엔사의 유엔 부속기관 여부에 대한 견해는 대립적인데, 유엔사는 PKO와 같은 유엔 보조기관과는 그 성격과 역할의 측면에서 엄연히 다르다. 유엔사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한국의 경우 마이어협정, 일본의 경우 일-UNC SOFA를 통해 그 특권과 면제 등이 부여된다. 일-UNC SOFA는 유엔사의 일본 주둔에 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마이어협정에 따른 한국에서의 유엔사 구성원의 법적 지위는 지금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크다. 유엔사의 한국 주둔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유엔사 구성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임기응변식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일본의 상황에 비교할 때 제도적 허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SOFA 수준의 한-UNC SOFA를 체결함으로써 그러한 제도적 허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유엔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엔사의 국제법적 성격
Ⅲ. 유엔사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제 합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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