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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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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기업과세 방안으로 기업부문의 경제적 지대에 해당하는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를 제안한다. 이윤세는 현행 법인세와 달리, 한계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고 부채에 의한 자본조달 편향의 문제도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근본적인 법인세 개편 방안으로 선호되고 있다. 또한 이윤세는 기업의 소득이 아닌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효율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포용적 성장체제의 조세정책 방향으로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ACE 과세 제도를 채택한 다수 국가들의 운영 경험에 대한 여러 사례 분석들은 우리나라 이윤세 도입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자기자본비용공제 허용으로 인해 세부담을 감소시키게 되는 이윤세 과세 방식 도입은 제도적 차원에서 세부담의 합리적인 인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이윤세 과세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공제 허용과 더불어 기존의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거나 이윤세 도입 시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제도 개편을 병행하는 경우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변화를 국세청의 기업 손익계산서 전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자기자본 공제 허용과 더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감면을 폐지하면서 소득 200억 원 초과기업의 최고세율을 24%로 조정하는 경우, 세수는 2조2000억 원 정도 늘고, 전체적인 평균 실효세율은 약 1.0%p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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