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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근 (경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52 - 192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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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제정 수사준칙이 수사단계에서의 열람?등사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한 이후 시점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소송법부터 수사기관의 하위 규범까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열람?등사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간 수행된 선행연구를 메타분석에 준하여 쟁점별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은 ‘관련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두고,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수사준칙에서 그 세부를 구체화한다’, ‘열람?등사의 대상은 가급적 넓게 설정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적정한 제한과 제재로 대응하는 체계를 취한다’, ‘현행 법령?규칙, 그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외국의 입법례 등에서 수범이 되는 부분을 참고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조문(案)을 제안한다’ 등의 준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1개조 8개항, 수사준칙 1개조 10개항의 조문(案)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조문(案)에는 열람?등사 신청권자, 대상 및 의무적 사본 교부 대상, 제한금지 대상, 전자적 복제에 의한 등사, 결정의 종류 및 기한, 제한의 사유 및 방법, 법원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이에 따를 수사기관의 의무, 오남용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였다. 수사준칙 조문(案)에는 신청의 절차와 방법, 영상녹화물의 열람과 그 녹취록의 교부, 정보 단위별 제한사유 판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이에 따를 수사기관의 의무, 일시의 협의와 정보보호 조치, 입건 전 조사에의 준용 등을 규정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입법적 조치 이전에라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 중 ‘일부’를 수사기관의 규범에 포섭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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