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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9 - 3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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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2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률의 효력기간이 도과하여 주관적권리보호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적인 입법조치로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전에도 유사한 입법적 조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의 개최 등 입법조치의 반복가능성이 있다는 헌법재판관의 반대의견과 같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대한 검토와 비교법적 고찰은 필요하다. 본안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 및 집회의 허가제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히 목적의 정당성과 법익균형성에 있어서 입법목적및 공익을 판단하는 부분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미국 등의 법제와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일반적인 집회제한법률 이외에 국제회의를 이유로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시적인 집회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예외적이라는 점과 헌법상보장되는 권력비판은 내국의 권력자에 대한 비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정치인들의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논거는 앞으로의 특별법 제정등과 관련하여 판단기준을 도출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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