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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영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4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21 - 144 (24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6.4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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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촛불집회를 위시하여 건전한 집회 시위 문화의 형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를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접근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단일한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에 관한 사회적 법적 문제들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복수의 집회 그 중에서도 특히 맞불집회 상황에 있어서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맞불집회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맞불집회의 개념, 헌법적 의미, 집회와 맞불집회의 비교,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와 집시법 제8조, 그리고 맞불집회에 대한 제한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오늘날 빈번하게 등장하는 뉴스 속 맞불집회는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에 따라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집회의 어느 한쪽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다면 그 반대쪽에서 행해지는 맞불집회는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집회와 대립되는 정치적 이념을 가진 단체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인접하여 개최하는 집회’로 정의되는 맞불집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민주주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구현된 것이지, 맞불집회의 개최가능성 자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맞불집회의 의의
Ⅲ. 맞불집회의 제한과 한계 - 집시법 제 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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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3·12(병합) 결정

    가.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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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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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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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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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전원재판부

    가.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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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가.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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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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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바118 전원재판부

    가.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최가 금지되는 집회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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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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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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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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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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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전원재판부〔한정위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발행인(發行人)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言論)·출판(出版)의 공적(公的) 기능(機能)과 언론(言論)의 건전(健全)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法律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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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1)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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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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