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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53 - 181 (29page)
DOI
10.35505/sjlb.2021.8.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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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안번호: 5855)은 IT 혁신에 걸맞게 전자금융 관련 제반 법적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우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좌개설을 하고 후불결제를 통한 여신기능을 수행하는등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한다. 그럼에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엄격한 은행업 인가를 취득하는 대신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의 지정만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용자(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 등 다양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주어질 규제차익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여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인 빅테크가 그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모든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 내부·외부거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외부청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이례적인 입법으로 그 실익을 찾기 어렵고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이슈, 빅브라더 이슈, 사이버보안 이슈 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이 예정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는 비대칭 규제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한다는 지적은 물론, 건전성 규제나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정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동등업무-동등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차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II.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은행업 영위 여부
III.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플랫폼 지급거래의 외부청산의무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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