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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0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02 - 22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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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다양한 금융 관련 판례가 나왔다. 본 평석에서는 이들 판례를 금융업자 규제와 금융거래 규제의 틀 아래 금융업자 규제에 대해서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전통금융거래와 새로운 금융거래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은행업과 관련해서는 정기예금의 만기 시 예금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 은행의 지체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와 공동대출에 있어 관리은행(대리은행)의 참여은행(공동대주은행)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 판례가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과 관련해서는 자동화된 매매거래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자와 관련하여 자문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특정에 대한 해석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본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 금융거래에서는 소위 한맥투자증권 사건에서 민법 제109조의 해석, 적용이 눈에 띈다. 동 판결은 종래 판례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악의와 관련하여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는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리스거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 금융리스인지 아니면 운용리스인지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상 법적 지위가 다름이 중요하다. 새로운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의 해석 및 가상자산에 대해 다양한 판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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