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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단국대학교) 엄윤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5 - 2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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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급결제 분야는 그 속도와 규모가 다른 금융분야에 비하여 압도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올해 전면적인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기존 금융권 중심의 결제시스템을 핀테크 기업에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 금융결제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는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을 예고하였다. 비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발행 및 관리하는지급결제계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지급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방식의 혁신을 넘어 종합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의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를 직접⋅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각 법률에서 전자지급거래의 지급수단인 전자지급수단을 상세하게 규율함에 따라현재 규제체계로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 모델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어보인다. 이로 인하여 법제와 실무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장을 발전시키고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규제를 통한 유형화를 최소화하여 핀테크 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 지급결제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급결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의 종합지급결제 관련 산업과규제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자지급수단의 일원화 및포괄적 규제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모델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융피해 발생 가능성에 기반하여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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