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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필수 (금융결제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48 (48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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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구현된 간편송금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소액 지급서비스 영역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자금융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등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하는 전자지급수단이 지급결제환경의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나 이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제정 이후 큰 폭의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급서비스 이용자 보호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글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필요성과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설명 의무 강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계약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화된 법적 현실을 규율하기에 적합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는 고전적 계약이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관계적 계약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계약이 관계적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명하고 동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법리를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이용자의 법률관계가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명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정립하여 이용자 보호 법리를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한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신인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추가하는 방안은 법령 등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계속하여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규정중심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칙중심 규제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관계적 계약의 법리와 신인의무 법리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원칙중심 규제체계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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