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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백철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49집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22 - 357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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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 투구편을 통해 조선시대 법리이해와 그 판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투구편의 구성이다. 명률의 투구개념은 대체로 당률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아예 신규율문을 축조하였다. 이 편은 투구개념 · 황실 · 관원 · 사회신분 · 친족 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조선의 수용양상이다. 직해 · 강해 · 부례 등이 재판과정에서 활용되었다. 셋째, 판례의 유형이다. 투구범죄는 대개 향촌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으나 특수한 경우인 관인구타 · 궁내분쟁 · 체포저항 · 위력제박 등은 중앙에도 보고되었다. 넷째, 재판절차이다. 투구사건 발생시 1차 기초조사, 2차 유관아문의 심리, 3차 국왕 판결 등으로 이루어졌다. 다섯째, 심리시 주요사안이 판단근거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처벌요건, 형량조정, 가중처벌 적용, 책임자 처벌 등이다. 따라서 투구편을 통해 중국법리의 사회적 가치관뿐 아니라, 이것이 조선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어 실제 재판에서 작동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명률 투구편의 성격
Ⅲ. 판례의 유형
Ⅳ. 재판의 운영방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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