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구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86 - 426 (41page)
DOI
10.29305/tj.2021.08.185.38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상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지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파견근로자가 가지는 직접고용청구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및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회생절차상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① 직접고용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회생채권이 아니고, ②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③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을 바탕으로 검토한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가지는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부대체적 작위청구권으로 이는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으로 보아야 하지만,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근로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인정되는 청구권인 점, 직접고용의무를 준수한 사용사업주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법적 효과에 비추어 형성권의 행사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접고용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익채권으로도 볼 수 없다.
둘째, 파견법, 파견법 시행령 등에 의할 때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법문의 해석, 다른 직접고용의무 예외사유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 사용사업주는 여전히 직접고용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관리인의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자로서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임금과 다르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3호의 회생채권 및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
Ⅳ.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
Ⅴ.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의 회생절차에서의 지위
Ⅵ.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및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회생절차에서의 지위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016다239031(병합), 2016다239048(병합), 2016다239055(병합), 2016다239062(병합) 판결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017다219089(병합), 2017다219096(병합), 2017다219102(병합), 2017다219119(병합), 2017다219126(병합), 2017다219133(병합) 판결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1]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53조에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가.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정리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1] 회생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939112